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1005 ○○아파트 704-4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66. 5. 10. 월남 파병을 위해 화염방사기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67. 6. 24.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 중 1966. 5. 10. 월남 파병을 위해 화염방사기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사고후유증으로 계속 머리가 떨려 이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머리를 잡아주어야 했고 이로 인해 근무도 제외되었으며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제대하고 청구하라고 하여 약을 계속 복용하다 1967. 6. 24. 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제대를 했으므로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전역 후 3년간 가구회사에서 근무하다 머리가 떨리는 증상으로 그만두고 10여년을 보내다가 머리가 떨리는 증상이 심해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청구인은 군대에서의 사고로 인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2.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1) 뇌좌상, 두피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2) 우측측두 및 두정골, 3) 두개저골절, 급성행 막사협종"으로, 상이경위는 "<군입원기록무, 진술> 1964. 12. 24. 입대 후 1966. 5. 10. ○○ 강가에서 훈련 중 기절상태에서 사단의무대 후송 진술, 현상병명 군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1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6. 5. 10. ○○연대 소속으로 ○○에서 훈련 중 현상병 부상 후 사단의무대 후송 진술, <확인결과> 인우보증 : 정○○, 정△△, 장○○, 병○○ : 1964. 12. 24. 입대 / 1965. 3. 27. ○○사단 ○○ 전속 / 1967. 6. 24.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1999.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좌상, 두피좌상, 우측측두 및 두정골 선상골절, 두개저골절, 급성 경막상 혈종, 뇌실질내 혈종"으로, 발병일은 "1983. 12. 25."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인해 1983. 12. 25. △△병원에 입원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구명되어 1984. 2. 20. 퇴원하였으며 그후 개두술로 인한 두개골 결손으로 1986. 6. 13. 입원하여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받고 1986. 7. 2. 퇴원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에서 같은 중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정○○, 정△△,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염방사기 훈련 중 중상을 입고 ○○사단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은 군복무중 훈련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원 입원기록이 없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원의 진단서에 발병일은 1983. 12. 25.이며 당일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화염방사기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66. 5. 10. 이후에도 1967. 6. 24.까지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이 신청병명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이 1983. 12.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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