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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445-42 ○○빌라 C-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군인에게 강원도 △△에 소재한 ○○사령부 소속 ○○부대로 끌려가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낙하훈련 도중 좌측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사령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953년 귀가조치 후 위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뇌병변, 고혈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위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경 계급장도 없는 군인에게 납치되어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낙하훈련 중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귀가조치 되었는바, 입원 당시 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면서 약을 많이 주었고 이상하게도 그 약을 먹으면 정상인다른 부대원들과 똑같이 군작전에 임하게 되었으며 귀가조치 이후에도 약을 안 먹으면 후유증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2004. 10. 28.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2년 2월 ~ 1953년 7월"로, 소속부대명은 "○○부대"로, 참전지구는 "○○지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4. 10."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뇌병변-지제장애 2급(우측 편마비),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참전사실확인서 : 1952년 2월 ~ 1953년 7월 ○○부대 소속으로 동해지구 복무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는 2005. 6. 14. 청구인이 낙하훈련 도중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훈련 동기인 김○○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행기에서 낙하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을 잃어 훈련책임자와 함께 청구인을 미 ○○사령부 산하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야전병원 의사로부터 청구인이 좌측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절대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낙하산 훈련중에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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