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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6. 2. 결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상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행과 수행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에는 임상시험의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된 사실로 볼 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약학자(11227)의 업무(사람이나 동식물 등 생물의 기관, 조직 및 생명작용에 미치는 물질의 효과를 연구하여 새롭고 개량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자의 업무)’ 또는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자(13317)의 업무(의약품・화장품 및 원재료의 각종 시험법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자의 업무)’ 등 의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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