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시 ○○구 ○○1동 ○○아파트 1101-19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5.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6. 7.경 상급자로부터 연병장 구보와 호된 기합 등 여러 형태의 체벌을 받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7. 1. 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여러 형태의 체벌을 받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는바, 가끔 귀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자신을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갑자기 누군가 청구인을 해치려고 하는 상태에 처하여 돌연 반항심에 기물을 던지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일이 있는 등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계속적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6. 7.경 상급자들로부터 호된 기합 등 여러 형태의 체벌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2. 2.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매를 맞는 등 혹독한 기합으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입대 후 약 2개월만에 발생된 점, 육군본부의 전ㆍ공상 심의결과 유전성, 선천성 질병으로 비해당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2. 3.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7. 18. ○○병원, 1986. 7. 19. △△병원, 1986. 8. 18. □□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21.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와 같이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추가입증자료가 없으며,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정신병원의 1998.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위 진단으로 향후 3개월 이상 진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입대 후 약 2개월만에 발생된 점, 육군본부의 전ㆍ공상 심의결과 유전성, 선천성 질병으로 비해당결정된 점,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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