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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5. 24. 결정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건설산재예방과-976

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동법 제38조의3 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의 입법취지는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자(미등록일반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작업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제거작업시 동 작업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기준을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법안 국회제출)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 작업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일반적인 적용범위인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개인 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 동법 제38조의3 은 업으로서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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