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24-12 ○○주공아파트 101동 11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치아와 뇌" 부위에 상이를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상세불명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장애, 긴장성 두통, 치아상실, 좌측 척골 신경마비,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 6호 작전 중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뇌와 앞 치아 3개를 손실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결과 청구인이 전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기록되지 않는 점, 부상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이러한 사실을 보증할 만한 인우보증인도 확보하기 어려운 점, 현재 부상상이의 후유증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여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장애, 긴장성 두통, 치아상실, 좌측척골 신경마비,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 우울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1965. 3. 11. 입대하여 1966. 7. 28.~ 1967. 6. 27. 기간 동안 월남에서 복무하였으며 1967. 9. 2. 만기전역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3. 6. 20.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 척골신경마비, 좌측 요추신경근병증, 우울증(의증)"을 앓고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양측 손ㆍ하지 저림 현상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ㆍ초조ㆍ자살 충동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가 요하며 심하면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 가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1999. 6.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 상실"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현재 상악 양측 중절치가 상실된 상태로 양측 측절치를 지대치로 사용하여 4본 도재금속전장관을 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 6호 작전 중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치아와 뒤쪽 두개골을 다쳐 의무대에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병기표상 군 복무기록 및 만기전역사실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관련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04. 8. 13.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 교전 중 치아와 뇌 부위에 손상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상세불명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장애, 긴장성 두통, 치아상실, 좌측 척골 신경마비,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복무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만기전역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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