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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76-20 나호 1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6. 15.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 4. 26. ○○에서 통신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머리, 치아, 다리 및 팔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육군 ○○군단 포사령부에서 실시하는 통신교육훈련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는데 1963. 4. 26. 오전교육 중 교량 위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와 치아 및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서 인근 육군○○이동외과로 후송되어 4시간 반 이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입이 다물어져 식사를 못하여 간호장교가 주사기로 죽을 넣어주었고 그 후 육군○○야전병원으로 후송하여 정형외과와 치과에서 수개월 동안 입원가료를 하다가 퇴원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당시의 사고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는 점, 병상일지 등 제반서류를 보존하지 못한 것은 관계기관의 책임인 점, 같이 근무하였던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5. 2. 6.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치과의원에서 200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전악 치주염,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치수염, 상악 좌측 제2대구치ㆍ하악 우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 ○○군단 포사령부에서 실시하는 통신교육훈련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던 중 1963. 4. 26. 오전에 교량 위에서 차량이 전복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인근 육군○○이동외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중이었으며 그 후 머리가 몇 년간 몹시 아팠고 어금니가 쪼개지고 부러져서 입이 다물어져 약 3월 동안 열리지 않았으며 그 후 입이 틀어지고 몇 개의 이가 결손 되어 보철을 하였으나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13. 상이당시 소속은 "○○포병대대"로, 상이연월일은 "63. 4. 26."으로, 상이장소는 "○○리"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악 치주염,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치수염, 상악 좌측 제2대구치ㆍ하악 우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으로,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 : 63. 4. 26. ○○대대에서 ○○외병 입원, 63. 5. 18. ○○야병 전원, 63. 7. 13. ○○포병대대로 퇴원, 65. 2. 6. 전역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 동기생이던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파견을 나가 몇 주간의 무선통신교육훈련 중 자동차전복사고로 많은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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