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35-5 ○○빌라 4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중이염의 상이를 입어 귀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는 이유로 2004.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중 나뭇가지에 왼쪽 귀를 찔린 후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 중 포사격으로 귀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며, 김○○ 침투사건 이후 철책근무가 과중하고 인원이 부족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전역 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복지카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고, 월남에 파병되어 포사격으로 귀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7. 1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8. 5. 31.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나뭇가지에 귀를 찔려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적 침투 대기중 급작스런 포사격으로 인해 귀를 다시 부상당하여 중대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은 "왼쪽 귀 (청각 장애 3급)"의 상이가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4. 9. 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69년 3월 경 나뭇가지에 귀를 찔린 후 중이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적 침투 대기중 포사격으로 귀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였으나 청력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귀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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