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5. 3. 결정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제조산재예방과-728
해석례 전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8조(정의) 제3호에 의하면, 이삿짐운반용리프트는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붐(사다리 붐)을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의미하는바, 질의하신 설비(Spider 장비)는 사용용도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정의에 부합되고, 운반구 및 사다리 붐 등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가 이동을 위한장치, 즉 차량에 탑재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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