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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5. 2. 결정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여부

근로개선정책과-1064

요지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따라 국・도비 각각50%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개별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위・수탁계약기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자치단체(보건소)에서 직영하려 함. <질의 1>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신분은 위탁사업이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 <질의 2>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는 운영주체가 바뀐 자치단체(보건소)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곤란하나, 귀 사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민법 상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 위탁사업이 중단되면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달리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를 귀 시(보건소)에서 고용승계를 할 경우 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 귀 시는 수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 반해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귀 시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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