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258-1번지 ○○빌 B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2.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1. 4. 13.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성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강하고 우수한 청년으로서 생활해 왔으나 공군 비행단에 근무하면서 아침 4:00경에 기상하여 내무반 청소를 하고, 8:00경부터는 교관 및 작전계로 일을 하였으며, 입대 후 처음 1년간은 귀찮다고 아침을 굶었고, 보딩 교육 등으로 밤 12:00경에 취침하여 수면이 부족하였으며, 상관인 최○○ 소령으로부터 실수를 이유로 나무 곤봉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 등 군 생활 2년 동안의 긴장,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성적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군의관의 경과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2. 1. 공군에 입대하여 1991. 4. 13.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 및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1월경 근무의욕상실과 함께 엉뚱한 행동과 말이 많아지고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 헛소리를 하는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기지병원을 거쳐 1991. 1. 19.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91. 4. 13. 의병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27. 공군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과로, 구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타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소속부대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분류된 점,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소속부대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상 비공상으로 분류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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