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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931-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5. 8. 14. 강하훈련을 받다가 낙하산 고장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자가에서 3월간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86. 7. 31. 전역을 하였으나 당시 부상의 후유증이 재발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5. 8. 14. ○○나루터에서 낙하산 강하훈련을 받다가 주낙하산의 기능고장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떨어져 구급차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척추에 금이 갔는데 특별한 약이나 치료방법은 없고 가만히 누워 몇 개월 있으면 뼈가 원상복구 된다는 군의관의 말에 따라 부대의 승낙을 받은 뒤 집에서 3월동안 치료를 받은 뒤 복귀하였으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시 대대장인 조○○ 중령이 청구인을 보급하사관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주었고, 1983년에는 당시 부상으로 인한 엑스레이 사진과 군의관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공수부대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수부대에서 ○○사령부로 전출을 하였으며, 당시는 생활하기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 그 후 양쪽 다리가 저리는 등 신경통증세가 심해져 약을 복용하다가 2002년에 다리가 마비되어 허리수술을 받았으나 지금도 누워 있다가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 다리가 저리며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고, 당시 청구인이 강하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대장인 조○○(예비역 대장)과 동료 대원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6. 7. 31. 상사로 희망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관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제12흉추 골절(의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85. 11. 13. 23:00경 시내주점에서 음주 후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관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1985. 11. 16. 국군○○병원에 입원(비전공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안면부 열상"으로, 최종진단명은 "관골 골절"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입원기간은 "1985. 11. 16. ~ 1986. 1. 23."로 되어 있다. (라) 1985년 당시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제○○보급대대 ○○위원회의 1985. 11. 15.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민간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안면부 부상을 입었으므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3.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관골 골절"은 사적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이고, "척추 12번 압박골절"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모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청구외 조○○ 등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26. 청구인이 강하훈련을 받다가 추락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강하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었으나 진급문제가 있어 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가사실 또는 3월의 장기간동안 자가에서 치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1999.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제12흉추 골절(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제12흉추 압박골절(의증)(진구성)이 의심되며 현재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4. 5.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2. 11. 29. 상기병명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02. 12. 3. 감압술 및 융합술, 기구고정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환자 진술에 따르면 1975년 군 복무중 낙하산 기능고장으로 인한 추락으로 흉추 제12번의 압박골절의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4. 5. 10.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소견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아) 당시 청구인의 대대장이던 청구외 조○○ 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8. 14. 강하훈련을 받다가 낙하산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아니하여 공중에서 급격히 추락하였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일간 입원하였으며, 부대복귀 후에도 거동을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재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장기입원은 진급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가 치료를 고집하여 이를 승인해 주었고, 자가 치료 후 복귀한 때에도 구보 및 장거리 행군 등의 정상적인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단본부로 보직을 변경시켜주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인 1975년 낙하산 고장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제12흉추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이 훈련도중 부상을 입었으며 3월간 자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부상부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12흉추 골절"의 부상으로 인하여 3월간의 병가를 받은 사실과 자가에서 치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12흉추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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