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남도 ○○시 ○○읍 ○○리 72-19 ○○아파트 6-4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7. 공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제○○부대에서 복무 중 1997년 10월경 작업 중 추락사고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좌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반월상 연골파열(의증)"로 진단받고 치료 후 1999. 10.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제○○부대에서 복무 중 1997년 10월경 작업 중 추락사고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부대 내 의무실에서 3개월 가량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무릎에 계속적인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1998. 1. 17. ○○대 ○○병원에서 MRI촬영 후 "좌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반월상 연골파열(의증)"로 진단되어 치료 후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무릎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7. 공군에 입대하여 1999. 10.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1998. 1. 17.자 ○○대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좌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2개월 전 좌측 무릎통증 발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으로 임상적추정을 하였고, "상병명으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발생치 않는 한 향후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4.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7년 10월경 작업 중 무릎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5. 5. 4. 상이당시 소속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부대 내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좌측 무릎을 다쳐 3개월 정도 부대 의무대에 입실하였으며 휴가시 ○○대학교 병원에서 MRI검사를 하였음, <확인결과> 상기인이 입실치료하였다고 진술한 ○○단 ○○대대 의무실에 확인결과, 상기인의 입실치료 관련 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 중 추락하여 왼쪽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기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민간병원 진료 기록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관련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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