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4. 18. 결정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33
요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채용방식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1호 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 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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