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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121 ○○아파트 110-1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6년 3월경 신체검사시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같은 해 5월경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WPW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1999. 10. 31. 전역 후 가슴통증이 심하여 2005. 10. 28. 심방조방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위 임관 후 매년 실시하는 정기신체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부정맥이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판막증, 선천성 심장병 등의 기질적 원인이나 심한 운동, 흥분상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기능적 원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선천성 질환으로 단정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 및 직무수행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1999.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군단"으로, 입대일자는 "1972. 12. 22."로, 상이연월일은 "1996. 5. 15."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WPW 증후군, 심방조동"으로, 확인결과는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 입원 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12. 청구인은 군복무 중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민간병원에서 WPW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동 질환은 선천성 질환으로 공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11. 14. 경기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의사 신○○은 청구인의 병명을 심방조동으로 진단하고, 향후 심방세동, 심부전, 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 및 직무수행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WPW 증후군(울프-파키슨-화이트 증후군, 심실조기흥분 증후군)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통로가 있어 이 통로를 통한 전기신호 전달이 방실결절을 통한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심실 일부가 너무 일찍 흥분하는 선천성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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