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764-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2.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6. 12.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 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직계 및 방계가족 중 정신질환병력의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선천성 운운하며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2.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5. 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하에 입실ㆍ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차상급 병원으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었으며, 입대 이후 군 복무 생활 중 총 21개월 가운데 20개월을 병원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로서, 향후 군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신장염,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8. 23. ○○야전병원, 1975. 9. 20. ○○후송병원, 1975. 10. 30., 1976. 7. 1., 1976. 9. 23. ○○야전병원, 1976. 10. 7. ○○후송병원, 1976. 11. 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7. 5. 청구인의 치료사실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특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76. 12. 31. 의병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후 약 20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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