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25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이라 함) 제3조제3항제7호 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의 개념과 인명구조원 자격증을소지하고 지도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시행령 」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업무에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보유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귀하가 소지한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서 정한‘체육지도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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