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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4. 8. 결정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03

요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 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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