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08-7 ○○타운 115-3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0. 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수색작업을 하던 도중 지뢰가 폭발하여 차량이 전복된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2005.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1950년 9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1년 원주에서 지뢰폭발로 인한 차량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골절로 진단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전투에 참가하였는바, 위 상이로 인하여 생활고와 통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상이기장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전역하였고, 1951년 2월 차량으로 수색작업에 임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청구인은 높이 떠올랐다가 추락한 사고로 허리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전역 후에도 척추골절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다리"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유합상태 및 척추증"으로, 상이경위는 "<상이기장>:1951. 2. 10. 원주에서 원상병명 부상기록, <거주표> 1948년 입대 후 1951. 2. 15. 36병원 전속, 1951. 4. 5. △△병원에서 ○○보충대대로 전속, 1954. 8. 10.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6. 16. ○○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부상부위가 "다리"로 기록되어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현상진단서 등을 감안할 때 부상이 경미하여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4-5요추 유합상태 및 척추증"은 본인진술 외에 전투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상이기장서에는 청구인의 군번이 ○○번으로, 전상장소가 "○○"로, 전상부위가 "다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1. 7. 7.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수여증서를 받았다. (마)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2005. 2. 22.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은 청구인의 병명을 "제4-5요추 유합상태 및 척추증(임상적 추정)"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6ㆍ25전쟁 중 요추부 부상을 당하여 치료병력이 있다고 진술하며 요통을 호소하고, 현재 위와 같은 병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 ○○지구에서 부상당하여 입원하였다가 1950. 7. 22. 퇴원한 기록이 있고, 다시 △△지구에서 1950. 9. 15. 부상당하여 입원 후 1950. 10. 10. 퇴원하였으며, 1951. 2. 10. □□지구에서 지뢰폭발로 인하여 부상당하고 1951. 2. 15. 입원하여 1951. 4. 5.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1. 2. 10.의 지뢰폭발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척추골절"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표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인한 상이부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상과 관련하여 상이기장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장소가 원주로, 상이부위가 다리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허리와 관련한 척추골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50년 전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진단서의 상이경위 및 현재의 질병상태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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