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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432-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9. 1. 18. 월동장비 준비로 작업을 하다가 총상을 입어 "두통, 현훈, 후두뇌 혈액순환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 복무중 1959. 1. 18. 월동장비 준비로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의 짐승오인 사격으로 왼쪽 옆구리에서 왼쪽 어깨를 관통해서 머리뒤통수를 지나는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을 거쳐 원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육군본부에 장기입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퇴원 후 두통, 가슴통증, 가슴가려움증, 담결림, 불면 등으로 치료를 해오고 있는 바,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사인사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60. 8. 2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두통, 현훈, 후두뇌 혈액순환장애"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결과 "병기표 : 57. 12. 9. 입대 / 58. 3. 19. ○○보대 전속 / 59. 10. 11. ○○후병 60. 8. 25. 전역"으로 되어 있다 (다) 포항성모병원의 2005.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 현훈, 후두뇌 혈액순환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두통, 현훈으로 2003년 10월 4일 본원신경외과에 내원 뇌전산화 단층촬영후 약물치료하다가 계속 증상이 잔존, 2004년 01월12일 뇌자기공명후 시행하였으며 소와뇌경색소견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두통, 현훈, 후두뇌 혈액순환장애"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군 기록상 청구인이 1959. 10. 11.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여부 및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후 약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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