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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면 ○○리 53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10월경 우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12. 1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하여 땅굴탐지병으로 복무하던 중 어느 날 헤드폰을 끼지 말고 직접 청음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후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제대연도에 종합병원기록이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귀에 혹사할 정도의 일을 한 적이 없어 군복무시 난청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자료조회결과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3. 3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대구○○병원이 2004. 12.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1989년 군복무 당시 우측 귀가 소음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면서 이후부터 지속되는 우측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여 고막운동성 검사상 양측 정상(A형), 순음 청력검사상 좌측은 정상, 우측은 2㎑이하의 저주파수는 정상청력범위이나, 그 이상의 고주파수에서 80㏈ HL의 고도 난청 범위를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여단 ○○중대에서 땅굴탐지병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04. 1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05. 2. 18. 청구인에 관한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 10. 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86. 10. 2. 입대, 1986. 12. 1. △△중대 전속, 1989. 3. 30. 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6. 청구인은 땅굴탐지병으로 복무하던 중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나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입대하여 땅굴탐지병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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