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대구광역시 ○○구 ○○가 440-1 ○○빌라 1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리 야간전투에서 두부와 좌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을 거쳐 마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5. 3.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두부와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이를 입증하며, 병상일지 등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을 것인데도 청구인의 병명을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2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2족지 근위지골 진구성 골절, 두개골 부분 결손"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0. 11. 28, 입대 / 1951년 △△병원 전속 / 1951. 9. 18. ○○육병 전속 / 1951. 12. 3. △△사단 전속 / 1953. 5. 15. □□사단 ○○연대 전속 / 1955. 3. 25. 만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8. 청구인이 야간전투 중 두부와 좌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거주표에도 파편상에 대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전투 중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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