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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3. 23. 결정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근로복지과-283

요지

2009.2.20. 회생절차개시신청, 2009.3.25. 회생절차개시신청(2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서류가 제척기간 만료일(2011.2.21. 18:00 이후)에 도달하여 당직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지청 업무시간 종료(18시)후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로 접수된 경우 제척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제출일 2011.2.22. 기준으로 보아 제척기간(2011.3.24.)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임. ‒ 설령, 2011.2.21.이 제척기간 만료일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159조 에 따라 ‘일’의 말일이 기간의 만료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을 지나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 제출된 민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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