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419-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0. 5. 해군에 입대한 후 1965년 10월경 해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사수로 복무하던 중 포성에 자주 노출된 후 청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2005.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도에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중대 기준포 사수로 근무하던 중 날마다 100여발 이상의 발포로 인한 포성을 듣게 되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는바, 월남전 당시 외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점, 전역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이비인후과에서 검진한 결과 상세불명의 혼합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다고 진단받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5.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출국일과 귀국일은 확인불가)한 후 1967. 2. 2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5년 10월경 △△부대 1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포병 105㎜ ○○부대 ○○중대 기준포 사수로 1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포성이 많이 울린 관계로 청각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5.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세불명의 혼합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고, 청구인의 고막소견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약 9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약 60dB의 혼합성 난청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5. 7. 1. 상이 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 연월일은 공란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혼합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상이 경위는 "본인진술 : 파월하여 ○○부대 사수로 근무 중 포사격을 너무 많이 들은 관계로 청각에 이상이 생겼음. 병상일지 :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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