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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445-36 1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하악골 낭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84. 9.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하악골 낭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아무 이상없이 입대하였고 입대한 지 약 1년 만에 좌측 턱과 볼 부위가 부어올라 "하악골 낭종"의 진단으로 1983년 2월부터 약 3 ~ 4개월 가량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점, 당시 좌측 어금니 6개 가량을 뽑아 틀니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군의관이 의가사 제대를 권했지만 의무감ㆍ충성감 때문에 만기제대를 한 점, 입대 전에 없던 질병이 군복무의 환경변화와 스트레스 등 중압감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하악골 낭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3. 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4. 9. 6. 만기전역하였다. (나)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83. 1. 7.부터 우측 구강 내가 부어올라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여 오던 중 1983. 1. 27. 사단 의무대 외진결과 낭종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되었으며, 1983. 2. 4. ○○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1983. 2. 17. 낭종 적축술 및 항생제 요법을 시행한 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1983. 5. 13.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3년 3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하악골 낭종"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2. 4.○○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0.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하악골 낭종"으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10개월 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수술시행 후 호전하여 퇴원한 후 만기전역한 점, "치성 각화성 낭종"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강상피의 기저세포의 증식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자문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하악골 낭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하악골 낭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치성 각화성 낭종"의 발병원인이 구강상피의 기저세포의 증식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하악골 낭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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