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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100 ○○아파트 201-11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4. 2. 20. 궤양성 대장염의 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로 2004.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설사와 혈변이 있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았고,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이 일반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질환에 걸린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방전,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4. 2. 20. 궤양성 대장염의 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로 2004.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2. 20. 제○○사단 ○○포병 대대장은 청구인이 2004년 1월경부터 설사와 혈변이 있어 대대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고 투약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2월경 다시 설사와 혈변이 있어 투약 치료를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어 국군○○병원에 응급 후송하였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2004. 2. 20.부터 2004. 4. 7.까지 국군벽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대학 병원의 의사 김○○은 청구인의 병명은 K51.9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이고, 청구인은 비정상적 고통 등으로 내원하여 궤양성 대장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7. 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2002. 2. 26. 입대하여 9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궤양성 대장염", 현상병명 "K51.9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의 질병이 있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2004. 2.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4. 10.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03년 12월경부터 혹한기 훈련 중 설사와 혈변이 있어 의무대를 경유하여 2004. 2. 20. 국군○○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4. 4. 7. 전역 하였으나, 궤양성은 일반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궤양성 대장염의 질환에 걸렸다고 주장하나, 대장염은 일반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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