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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3. 11. 결정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92

요지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유사)하게 적용 2011년 2012년  2013년부터 58세 59세   60세 ② 병가 신설 및 공가 확대   ⇒ 병가 : 타시군 규정을 참고 ⦁ 연간 60일이내서 병가 허가하며, 7일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 병가 기간중의 임금은 연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까지는 50%지급   ⇒ 공가 :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공가)에 준하여 조정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에 대하여 ‒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낯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6722 등 다수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변경내용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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