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95-1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치아와 혀의 일부가 손상되고 청각의 이상이 발생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1953년 3월경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안면부위(치아일부와 혀의 일부 손상)의 파열과 청각이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4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이기장수여명령서에도 45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7. 10.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계면(?)"으로, 현상병명은 "사고에 의한 치아상실, 난청(양쪽 귀)"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52. 3. 19. ○○사단 ○○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백암산전투에서 치아, 혀, 청각장애 부상 후 밀양 ○○병원 후송, <확인결과> 상이기장 : 1953. 7. 19. 금화에서 계면(?) 부상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8. 26. 국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대한 자료조회를 하자 국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04. 9. 24. 위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28. 청구인이 전투중에 치아, 청각, 혀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치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에 의한 치아 상실"로, 향후치료의견은 "상악 완전 틀니 필요"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양쪽 귀)"로, 향후치료의견은 "6ㆍ25전쟁때 포소리를 많이 들은 이후 양쪽 귀 청력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청력검사상 우측 귀 60dB, 좌측 귀 65dB의 청력손실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치아, 혀,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계면(?)"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의 정확한 부상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