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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부산광역시 ○○구 ○○동 297의 42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3.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6. 9. 30. 의병제대하였다는 사유로 2003. 1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에 이상이 없이 육군에 입대를 하여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눈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좌측 눈이 실명되어 의병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에는 시각장애 6급의 복지카드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로서 신체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9.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좌안 실명, 좌안 각막혼탁"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6. 5. 28. 제○훈련소에서 질병으로 ○○병원으로 입원하였고 1956. 9. 30.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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