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4-1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귀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만성중이염(양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3.경 강원도 ○○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대포소리에 의해 넘어지면서 양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군입대 약 3년만에 의병 전역하였는바, 의병제대 후 귀에서 고름이 나왔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사회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점, 군입대 전에 중이염 또는 감음성 난청이 없었고, 군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군에 입대한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 귀병을 앓고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아에 허덕이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농촌에서 전문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31.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3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이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만성 중이염(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3. 3.경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에서 전투중 대포소리에 넘어지면서 머리, 양쪽 귀 고막파열 후 수도, ○○육병 후송. <확인결과> - 병상일지 : 1955. 4. 8. ○○육병에 우이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입원 기록(입대전 지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병력에 대하여 7세 때부터 자연히 배농이 시작되면서 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문의의 가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9. 21.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7세 때부터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4. 10.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전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4. 10. 2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유의성이 없었고, 2004. 10. 29. 시행한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은 70dBbHL에서, 좌측은 5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이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귀에 농이 나와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만성중이염(양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