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48 ○○아파트 202-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전투 중 폭탄 파편에 의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4.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산 유격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1952년경 적과의 전투에서 폭탄파편에 왼쪽 무릎 아래쪽을 맞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평생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불편하게 살아오다가 1994. 4. 24.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는바, 그 이후 더욱 다리에 힘이 없고 걷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투중 다리에 맞은 폭탄파편의 후유증임 분명하므로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2004. 8. 2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좌측 슬하부 반흔상, 2. 진구성 파편창 및 상흔 좌슬관절부 및 하퇴부, 3. 진구성 전자간부 골절의 치료 위한 금속내고정술 후 상태 좌 대퇴골, 4. 퇴행성척추염 및 요추 제2-3전방전위증, 5. 전자간 골절 대퇴부 좌"로, 기록확인란에는 "기타 군기록 확인 불가"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박○○ 및 김○○은, 청구인이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산 유격부대에서 통신병으로 활동중 ○○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무릎아래 파편상을 입고 유격부대 의무대와 해병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부대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전투 중 폭탄 파편에 의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4.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10. 20.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11. 12.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 의증, 좌측 슬관절 하부 외상성 반흔"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전투 중 폭탄 파편에 의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 관련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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