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2. 25. 결정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평등정책과-455
요지
①파견대상 업무 판단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2가지(제2000‒2호, 제2007‒3호) 중 어느 고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②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①파견대상 업무 판단시에는 통계청 제2000‒2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귀하께서 제시하신 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원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의 업무(과일 및 채소, 육류, 빵 및 과자, 음료, 낙농 및 수산물, 담배 등을 소매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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