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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08 ○○아파트 206동 9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사격 훈련을 하다가 좌둔부에 파편상을 입고 대구○○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후 1954. 1. 28.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 둔부에 박힌 파편을 부대 의무실에서 제거하고 상처가 완치되었으나, 구보나 달리기를 할 때 몹시 불편하여 군인으로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게 된 점, 그 후유증으로 좌측둔부와 다리부위의 통증, 불면증 및 공포증 등으로 현재까지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3.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부위를 "좌측 둔부 중앙 파편수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3.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명은 "총상, 둔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요양에 대한 소견은 "상기자는 6. 25 전쟁 때 (진술에 따라) 수상이후 지내시다 근래에 좌측 하지의 저린감이 나타나서 추가적인 검사 및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4. 8. 12.자 소견서에는 "상기자는 6. 26 전쟁 때(진술에 따라) 수상이후 지내시다 근래에 좌측 하지의 저린감이 나타나 추가적인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대둔근 부위 2 × 2cm 정도 함몰 반흔 확인되며 사출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물도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상이연월일은 "1953. 12. 3.", 상이장소는 "훈련중",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폐침윤", 현상병명은 "총상, 둔부 좌측",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53. 12. 3. ○○사단에서 사격훈련시 인근 훈련장 파편에 의해 좌둔부 파편상 후 대구○○육병 후송 치료, <확인내용> - 병상일지 : 53. 11. 22. ○○육병에 폐침윤으로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8. 31. 청구인은 군 복무시 훈련 중 "좌측 둔부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군 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폐침윤"도 청구인이 진술하지 않았으며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군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상병명인 "좌측 둔부 총상"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침윤"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둔부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통보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침윤"이고, 청구인이 유공자등록신청시 "폐침윤"을 현상병명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폐침윤"은 군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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