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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2. 24. 결정

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복지과-719

요지

근로자 ‘갑’은 급식업체인 A사에 입사하였는데 A사는 급식자재 공급업체인 B사를 가공의 회사(PAPER COMPANY)로 두고 B사로부터 급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옴(A사와 B사의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B사는 서류상 A사 대표의 친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 B사는 서류상으로는 A사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었으나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는 A사 대표 지인의 사무실이며, 이곳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음 A사 사업주는 A사 소속 직원 3~4명을 임의로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 시켰으나 근로자들은 모두 A사 근무지에서 근무함. 근로자 ‘갑’은 사업주가 소속을 B사에 두라고 하여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A사와 B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업주는 임금의 일부는 A사 명의로 일부는 B사 명의로 지급함. A사와 B사는 모두 부도로 폐업하여 근로자 ‘갑’은 퇴사한 상태임 두 회사 모두 사업이 폐지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을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갑’의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범위에 관한 질의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등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에서 A사와 B사(가공의 회사) 모두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B사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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