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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빌 1005-2103 대리인 배 △ △(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불합리한 군기잡기, 따돌림, 왕따 등으로 인해 군대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면증 및 신경증적인 증세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퇴원 및 재입원을 반복하다가 1994. 11. 10.자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 제1-2요추 골절 및 탈구, 제1-2요추부 척추신경손상 및 양측하지 부전마비,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체육특기생으로 활약했으며 비록 퇴교하였으나 신체검사가 까다로운 공군○○학교에 입학하였고 현역1급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였으나 199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군대상사 및 동료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집단왕따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정신병이 발병하였으며, 1차 입원시 공무상병인증서와 퇴원심사의결서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차 재입원시 병상일지와 의무조사보고서에는 ‘비전공상’으로 분류해 놓았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은 점, 무안대대 측에서 돈을 주며 강제로 각서를 받아 의병 전역시킨 점, 또한 의학전문서적에도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직접적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그 증상의 발현을 촉진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 7. 14. 국군○○병원에서 "적응장애(신경증)"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 후 그 후 증세가 재발하여 1994. 10. 17. 동 병원에 재입원 치료 후 1994. 1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입대 전부터 있어 온 질환으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으로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적응장애(신경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는 2000. 8. 8.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8. 2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2. 30. 국군○○병원장의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제1-2요추 골절 및 탈구, 제1-2요추부 척추신경손상 및 양측하지 부전마비, 좌측 족관절부 양과 골절"로, 상위경위는 <본인 진술> "93. 6. 2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정신분열증으로 광주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94. 7. 14, 94. 10. 17. 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6. 25.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1994. 6. 30. 국군○○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폭력적 행동(Violent behavior), 사회에 있을 때 정신적 문제(psychological problem)가 있었음. 한쪽 눈으로는 착한 것이 보이고 한쪽 눈으로는 악한 것이 보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나쁘다고 욕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4. 7. 1. 4주간의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서에 따라 1994. 7. 14.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1994. 8. 11. 퇴원하였다. (바) 병상일지상의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93년 1월에 서울에서 형과 함께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쫒아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내가 사기꾼인 것처럼 쳐다본다고 느껴지는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과 외래진료를 1회 받고 피해망상증 초기라면서 장기 치료 필요성을 설명받았으나, 내가 왜 정신병이냐 집에서 쉬면 괜찮다면서 치료를 거부하였고, 이후 93. 6. 군 입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증세가 악화되어 94. 10. 17.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재입원하였고, 재입원 이후 병상일지상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10/17: 퇴원 후 자대에 가서 그럭저럭 생활하다가 94. 9. 근무지를 옮겨 생활하면서부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괜히 주눅이 들고 하급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우울하며 자신감이 결여됨, 94. 10. 타부대로 전출가면서 대대장에게 부대적응하기 힘들다며 타부대로 전출시켜주던지 입원시켜달라고 말하고 전출되자마자 의무대에 입실, 어머니- 내가 보기에 도저히 군대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내지 못한다, 전역시켜주세요, 형- 정신과 전역은 사회생활에 지장 있어 안된다, 설득해서 전역시키기로 함, 10/21:어머니가 형의 강력한 거부감으로 전역상신을 취소해달라고 함. 어머니가 청구인이 퇴원 후 자대 복귀하여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대나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부모가 책임지겠음. 또다시 입원할 경우 군의관님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씀, 청구인은 나는 도저히 군대생활 못하겠다 전역시켜달라고 하여 전역상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부터 있어온 질환이므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4. 8.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입대 전 정신과 치료기록이 확인되며, "비전공상"으로 분류된 점, 비상임위원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현상병명 중 "제1-2요추 골절 및 탈구, 제1-2요추부 척추신경손상 및 양측하지 부전마비, 좌측 족관절부 양과 골절"은 부상경위 및 군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병원의 2000.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지난 95. 10. 31. 초진 이래 5회 입원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중임. 향후 부정 장기간(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재판정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태생기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현상병명인 "제1-2요추 골절 및 탈구, 제1-2요추부 척추신경손상 및 양측하지 부전마비, 좌측 족관절부 양과 골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 공부상 기록이 전혀 없어 부상경위 및 군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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