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737 ○○아파트 322-70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 9. 경상북도 ○○전투에서 오른 쪽 허벅지와 고환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51. 5. 23. 명예 제대한 자로서 위 당시 부상으로 인해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6.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9. 9. ○○전투에서 오른쪽 허벅지와 고환에 관통상을 입어 ○○야전병원(당시 ○○초등학교)에서 1년여 기간동안 장기 입원한 후 ○○로 전출되어 3개월 후 계급 상병으로 명예 제대한 자로서, 그동안 오랜 지병으로 6ㆍ25전쟁 당시 소속부대 등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여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재확인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안내,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5. 23. 명예 제대하였다. (나) 서울○○병원 의사 신○○이 발급한 2005. 6.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6ㆍ25 당시 관통상으로 좌측 고환을 다쳤다 하며 환자의 의학적 소견상 좌측 고환의 고환절제술 후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9. 9."로, 상이장소는 "경상북도 ○○"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관통상) 1. 허벅지 2. 낭심"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거주표 : 1950. 8. 21. 입대/ 1951. 5. 23. ○○명예 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 중 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에서 명예 제대한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현상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허벅지와 고환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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