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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3-14 ○○아파트 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환자수송업무 중 적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2. 2.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30.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5. 6. 월남전에 참전하여 환자수송업무 중 두부에 총상을 입어 미 ○○후송병원과 △△후송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고, CT촬영상 두부총상으로 뇌실질 내 파편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2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 군경력기술은 "파월 : 1969. 5. 6. (○○군수사) ~ 1972. 1. 28. (○○보충대)"라고 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부산○○병원이 2005. 1.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1)두부 총상, 2)뇌실질 내 파편 및 뇌좌상"에 대하여 향후치료의견으로 "환자는 월남전 당시 철모를 쓴 채 두부 총상을 입어 두개내 뇌실질에서 파편 및 뇌좌상을 입은 상태가 CT에서 발견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머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적기록표 : 1968. 6. 27. 입대/ 1968. 8. 11. 군의교 전속/ 1970. 2. 10. ○○보충대 전속 ○○보단, ○○군수사, △△후송병원 전속/ 1972. 1. 28. ○○보대 전속/ 1972. 2. 26. 만기제대"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파월되어 작전 중 우측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부상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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