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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7-1707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0.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구보훈련 중 "간질" 증세가 발생하여 광주○○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후 1975.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상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구보훈련 중 쓰러져 논산훈련소 병원, ○○ 제○○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간호사에 의해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후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한 달 만에 제대한 점, 이후 주사의 후유증으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광주○○병원에 오기 전까지 "간질"이 없었는데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던 중 "간질" 증세로 광주○○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후 1975. 2. 28. 의병 전역을 하였고, 2005.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광주○○병원의 1975. 1. 1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74. 5. 1. 청구인의 현 증상의 병력은 "About 10 years ago Epileptic seizure(간질 대발작) are initially developed without certain etiological factors(병인)"이다. 2) 진료차트 상 청구인은 가족 중 여동생과 형이 간질 증세가 있었고, 본인은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그랬으며, 햇빛을 보면 반짝반짝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다고 진술하였다. 3) 1975. 1. 20. 군의관은 "이○○은 근무 중 계속 간질 대발작이 있어 1974. 5. 1. 216 MASH, 5. 16. ○○후송병원, 8. 13. △△병원 등을 거쳐 1974. 10. 30. ○○병원으로 후송되어 1974. 11. 19. 전간 유발 검사시 전형적 발작이 있어서 확인진단 되었음, 부정기적인 전간 대발작, 두통, 정신운동력 감퇴 등이 보이므로 부령 258호 78-가(병종) 208호 급외에 의거 의병 전역함"으로 상신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간질", 현상병명은 "간질",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74년5월1일 ○○외병, 74년5월16일 ○○후송병원, 74년8월13일 △△병원, 74년10월30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2.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구보 중 간질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에 초등학교 때부터 발작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설령 입대 후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두부외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는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간질"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작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일반적으로 "간질"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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