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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31. 결정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

근로기준과-510

요지

질의 1)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우선적용되고,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보충적용 되는지? - 갑설) 우선적용되며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 을설)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전부 적용됨. 질의 2)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에 따라, 군에서는 추석연휴기간(9.21.(화), 9.23.(목) 동안 환경미화원 복무를 기존 관행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 명령을 내렸는 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임금 및 복무권한의 행사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복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에서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고,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소관부서 자체규정 등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이 우선적용되며,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에 따라 추석연휴기간(9.21<화>,9.23<목>) 환경미화원 복무를 기존 관행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명령을 내렸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임금 및 복무권한의 행사 가능여부에 대하여 - 귀 군의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제16조에 따른 유급휴가 및 휴일이 아닌 날에 내린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면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무급처리 및 복무권한의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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