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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 28.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뢰폭발사고로 "우측 둔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8. 1.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지뢰폭발사고 후 제101후송병원, 제59후송병원 및 제171전양병원에서 약 2~3개월 입원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으로서는 일부 파편이 제거되지 않은 채 몸속에 잔존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외부 상처가 아문 후, 완치되었다는 진단 및 원대복귀명령을 받게 되어 이를 그대로 믿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도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사고 후유증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통증으로 생각하고 원대 복귀하여 만기 전역 시까지 복무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지속되는 통증으로 제대 후 3년 만에 파편제거수술을 받았던 점,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일어난 사고 이외에 달리 파편상을 입을 수는 없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증명)서, 특별명령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3. 5. 제101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제59후송병원 및 제171전양병원에서 치료 후 1966. 4. 14. 퇴원하여 소속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67. 7.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고령군 ○○읍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25.자 소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0.경 우측 전부내에 있는 파편을 제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진료부는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 하지 찰과상, 흉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란에는 "파편은 제거된 상태로 파편창 반흔 존재하며 하지에 흉터 존재함. 하지에 말초신경염 후유증 있고 대퇴부 및 흉부의 동통 호소함(흉부 파편창은 방사선 검사상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8. 17. 복무 중 "하지 동통 및 감각 이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과 관련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01. 8.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사건은 2001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으로 의결되었다. (마)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2006. 1. 10. 제출한 보병제○사단사령부 특별명령(병)제43호에 의하면, 1966. 3. 5.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같은 중대원 4명(김○○, 장○○, 전○○, 최○○)이 제101후송병원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6. 3. 31. "우측 둔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7. 25.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8.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북도 고령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6. 7.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흉벽의 이물"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란에는 "좌측 전흉벽의 자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상 이물이 확인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함께 1966. 3. 5. 제101후송병원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김○○을 직권조사 한 바에 의하면, 1966. 3. 5. 작업 도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김○○을 포함한 중대원 여러 명이 다쳤으며, 김○○은 이 사고로 인하여 3회의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 하였으며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6. 3. 5.부터 1966. 4. 14.까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입원한 김○○이 지뢰폭발 사고로 입원하였고, 지뢰폭발 사고로 같은 중대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진술한 점,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일어난 사고 이외에 달리 "우측 둔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지뢰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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