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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28-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재직 중 1964. 6. 3. ○○로타리에서 시위를 진압하다가 대학생들에게 포위되어 돌과 각목 등으로 구타를 당하였고, 1974. 4. 30. ○○기동대에서 근무하다가 유신반대 데모군중과 충돌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1985. 10. 15. ○○경찰서에 재직하면서 ○○대 관련 데모 진압 중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1997. 12. 31.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0.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 6. 3. △△대학생 한일협정 반대데모 진압 도중 ○○로타리에서 극렬 대학생들에게 부대원이 포위된 상황에서 각목과 돌 등으로 허리 및 우측 정강이 부위에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흉터가 남아 있고, 당시 지휘했던 ○○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이○○은 왼쪽 무릎뼈가 골절되고 보안계장 경감 고△△은 등뼈가 부러져 경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당시의 극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1964. 6. 4.자 ○○신문에 보도되었다. 나. 당시의 기록은 모두 파기되었으나, ○○한의원의 1964. 6. 28.자 진료기록부에는 요통, 우하지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고 경찰병원의 1984. 1. 30.자 및 같은 해 1. 31.자 진료기록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재직 중에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이를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의 2005. 12. 19.자 공상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985. 6. 7.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의 데모를 진압하던 중 돌과 각목 등으로 두부열창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조사의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공상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신문기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12. 31. 경정으로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7.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시위진압"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 요추 5번 천추 1번간 modic변화(퇴행성 변화) 및 단독수핵 흡수, 우측 하지 탄탄(마비), 우측 요각통"으로, 상이경위는 "1964. 6. 3.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4. 4. 30. 유신반대, 1985. 10. 15. ○○대 국립대학 환원과 이전반대의 극렬한 데모로 진압시 허리 및 머리 부상을 당함. ※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진료기록은 소멸되어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이 청구인이 1964. 6. 3. 시위진압 도중 허리 및 우측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1964. 6. 28.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요통 및 우하지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데모 진압을 하면서 "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 요추 5번 천추 1번간 modic변화(퇴행성 변화) 및 단독수핵 흡수, 우측 하지 탄탄(마비), 우측 요각통"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경찰청에 보관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5. 10. 4.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이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정○○, 박○○, 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6. 3. △△대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 시위를 진압하다가 허리 및 우측 정강이를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다. (바) 경기지방경찰청장의 2005. 12. 19.자 청구인에 대한 공상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상일시ㆍ장소는 "1985. 6. 7. 17:00경 ○○시 ○○구 ○○동 소재 ○○대 정문 앞"으로, 상이상황 및 유훈은 "○○대 데모진압 도중 부상함(두부열창 2주)"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시위진압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사실확인서에는 1985. 6. 7. 데모진압 도중 두부열창(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허리와 다리 부위인 점,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요통 및 우하지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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