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7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41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이던 1961년 3월경 105mm 곡사포를 설치 도중 차와 포가 충돌하면서 오른손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년 3월경 105mm 곡사포를 설치하던 중 차와 포가 충돌하면서 오른손에 상이를 입고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동 사실을 아는 동료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오른손에 상이를 입고 1962. 10. 2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위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 5 수지(지체장애 6급 2호)"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59. 12. 8. 위염 만성으로 외래진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에는 "위염만성"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청구인은 훈련 중 곡사포를 설치하다 우측 제2, 5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이 있는 "만성위염"은 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명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우측 제2, 5 수지의 상이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1년 봄에 부대자체 훈련 중 청구인이 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포가 밀리면서 뒷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손이 끼이게 되어 부상을 당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고로 오른손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위염만성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고로 오른손에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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