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충청남도 ○○시 ○○동 909 ○○아파트 103-8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예비군 조교로 복무시 사격의 총성으로 청각(난청)에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 후 2000.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사단 소속 예비군 조교로 복무시 사격통제업무와 각종 사격대회 등으로 인한 총성 후유증으로 청각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인우보증인들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1. 1.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2005. 11. 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김○○이 동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5. 11. 2.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1. 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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