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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대구광역시 ○○구 ○○동 28-1 ○○아파트 5-1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추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통신시설을 설치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손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인우인증명(인우보증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추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추지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1950. 9. 2. 입대/ 1951. 4. 8. ○○사단 전속/ 1951. 4. 7. ○○통신대 전속/ 1956. 6. 30. 만기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육군제○○병원에 입원 당시 동 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을 만났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청구의원의 2005. 9.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추지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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