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전라남도 ○○시 ○○면 ○○리 451(1/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하여 1964. 6.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 외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8. 5.자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16.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공병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1964. 6.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으로, 입대일자는 "1963. 5. 16."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만성), 당뇨병"으로, 확인결과는 "병적기록표 : 64. 2. 15.○○후병 입원 / 64. 4. 30. ○○육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병적기록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무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입고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의 발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사고의 혼란, 기분의 변화, 자기 자신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현실감 있는 행동의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으로 그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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