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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9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상남도 ○○군 ○○면 ○○리 27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8. 27. 육군에 소집되어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고 1983. 11. 30. 소집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2005.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수행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얼차려를 받다가 척추를 다쳤으며 남지파출소에 배치를 받은 후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아 ○○관리대에 면역을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소집해제 되었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공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8. 27. 육군에 소집되어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고 1983. 11. 30. 소집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2005.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입대일자는 "1983. 8. 27."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9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디스크 내장증, 퇴행성 디스크 장애"로, 확인결과는 "1983. 8. 27. 입대, 1983. 9. 19. 제○○관리대 보직, 1983. 11. 30. 소집해제"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17.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10. 29.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정○○는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디스크 내장증(요추 제4-5번, 요추 5-천추 1번간), 퇴행성 디스크 장애(요추 제4-5번, 요추 5-천추 1번간)"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위 상이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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