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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7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동 ○○아파트 205-4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이던 1950. 8. 9. 경북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72. 6. 30. 전역한 자로서,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5. 12.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사선 소견상 관통창 상흔과 일치하는 부분에 금속성 이물이 존재한다는 전문인의 소견이 있는 점, 관절염, 골다공증 등 합병증으로 고통이 과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쇠현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 지장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처에 대한 진찰이나 통증 정도의 문의도 없이 등급기준 미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등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2.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18. 청구인은 1950. 8. 9. 경북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고 그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처가 재발되어○○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7. 3. 한국○○병원(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과 상흔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1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비"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기존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6. 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금속성 이물 및 상흔, 좌슬관절부", "후외상성 관절염, 좌슬부"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좌슬부 상흔, 관절운동 제한 및 방사선 소견 상 금속성 이물 및 후외상성 관절염 소견이라는 내용이 있다. (바)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6.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관통창 상흔", "금속성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좌측 슬관절부 외측 상방에 과거의 관통창 및 주변의 동통,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방사선 촬영 상 상흔과 일치하는 부위에 다수의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12.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비"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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