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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21. 결정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292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장학금 지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만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종 수당 등 임금대체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 또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의 지급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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