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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18. 결정

기금의 출연 기준(1)

임금복지과-253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ʻʻ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ʼʼ라는 의미는 100분의 5이하로만 출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결정된다면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출연금 규모를 정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이 때ʻʻ100분의 5ʼʼ는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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