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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동 3030-3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9. 하사로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포사격에 의한 고막손상을 입고 1972.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투임무 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월남에서 전투 중 포사격으로 인하여 다리부상과 고막손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고막손상은 치료하지 못하여 인조고막을 하고 군복무중, 정기적인 하사관신체검사결과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군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전역한 이래 현재까지 주거지 인근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중인 점, 당시 사고로 인한 다리부상의 흉터가 아직도 선명한 점,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서, 각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하사관자력표, 등록신청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9. 하사로 ○○사단에 입대하여 1969. 8. 2.부터 1970. 9. 13. 까지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72. 12.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2004. 12. 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67. 2. 9.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전투중 연월일미상 포격중 귀 부상으로 사단의무대 치료 <확인 결과> 기록표 : 67. 2. 9. 입대/69. 8. 2. ]○○사단으로 파월/70. 7. 30. 파견근무 해임과 동시 전속/ 70. 8. 22. 해외파견근무해임을 무효함/ 70. 8. 28. 퇴원(원복)/ 70. 9. 13. 원복/ 72. 12. 31. 전역기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 ○○연대 전투지원 중대장으로 1969. 8.~1970. 9. 까지 근무한 청구외 윤○○ 작성의 내용서(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8.부터 1970. 9. 초 사이에 월남에서 전투 중 다리와 귀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8. 24. 자 ○○이비인후과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상병명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순음 청력검사상 좌측 40dB , 우측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1. 11.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투임무 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위 윤○○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부상일시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2004. 8. 24. 자 민간병원의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30년전인 1970. 7. 20. 경 월남에서 전투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투임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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